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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35초 동안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면 피해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촬영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사건조회서 및 약식명령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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