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683-42 동인 빌라 2차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