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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25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가나 냉장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IC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9% 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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