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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 읍 추자리 356 대 광주 유 소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313-10 삼 표산업 광주 사업소 앞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 걸쳐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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