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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1053-1에 있는 ‘ 풍어 해물 찜’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하동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광 교 IC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흥 덕 IC를 통하여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역 박 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하여 역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실제 경위에 부합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쳐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에 있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 흥 덕 IC를 통하여 위 고속도로를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하여 수원시 영통 구 하동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 1.2km 지점을 흥 덕 IC 방면에서 광 교 IC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광 교 IC 방면에서 흥 덕 IC 방면으로 하행선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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