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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양지 IC 방면에서 용인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갓길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4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4 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가 회전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3 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8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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