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5:30 경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매 산 사거리 앞 도로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