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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8고단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을 전달 받는 현금전달 책, 현금전달 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반 자살사이트에 연락처와 이름을 남긴 후, 며칠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 ’으로부터 “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불법도 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입금한 돈을 찾아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20만원으로 주고, 송금액의 4%를 수 고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 피 싱 현금전달 책으로 가담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20. 13: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농협직원이 예금을 횡령하고 있으니 신속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경찰관에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위 농협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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