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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1』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C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분배하고, 인출 책에게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범행 시 사용할 대포 폰을 제공하는 등 국내 인출 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며, D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6. 불상지에서 E,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 서울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H 검사다.

불법 도박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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