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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1 2017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6』 [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롱 청 (Longcheng )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F’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대포 통장 모집 책’,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피해 금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다시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 환전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초 순경 지인 G을 통해,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국내에서 피싱책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콜 센터까지 동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송출하는 ‘ 인력 송출 책’ 의 역할을 맡기로 위 G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12. 경 중국 롱 청 시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 I를 사칭하면서 “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이자 7.2% 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돈은 곧바로 러 시 앤 캐시 법무 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시앤캐시에서 300만 원, 산와 머니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위 대출 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55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77』 [ 공모관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중국 룽 청 (Longcheng )에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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