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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를 완료한 후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전달하게 하는 콜 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입 ㆍ 출금 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

우리가 수사를 한 후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7. 7. 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전달 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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