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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6, 8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 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장소에서 체크카드 명의자 또는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수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5% 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3. 불상지에서 D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대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90만 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99만 8천원 등 합계 689만 8천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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