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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7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 또는 현금전달 책으로, 위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중국 내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인출 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전달 책으로서 2018. 4. 4. 경부터 동두천시 G 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0.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시티은행 본사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J)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200만 원이 넘으면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09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한의원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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