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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45402 판결
금원지급
사건

2013다45402 금원지급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피고피상고인겸상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6699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고 A, B, C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9. 4. 23. 체결된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전문에서 "본 계약상의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 및 수탁회사에 의한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의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사채권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이익 상실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없이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제9호와 같이 사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없이는 기한이익 상실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도 기한 이익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제3-1조가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제2항에서 사채권자 및 대우증권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채관리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이자지급 해태 등의 경우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요하지 않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실무관행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한이익 상실 규정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다. 만기수익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만기수익금(상환할증금)은 만기에 사채의 표면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도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만기수익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3 1조 제4항도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피고가 변제할 금원을 '원금 전액과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할 금원에 만기수익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만기수익금의 본질이나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만기수익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사채 취득 전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지급기일 당시의 사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채 취득 전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연체이율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무렵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21%이므로 사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위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고들이 사채권자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공사채 등록이나 공사채 등록법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의 구비는 공사채에 관한 증권 등의 발행과 결제업무의 편의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한 것일 뿐 공사채에 대하여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정하거나 공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공사채 등 증권의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투자자계좌부에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체의 사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공사채 등록법에 의하여 예탁 · 등록된 사채의 사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기한이익의 회복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대우증권이 피고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우증권이 피고의 기한이익을 회복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한 이익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다. 연체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채는 자본시장법공사채 등록법에 의하여 실물 채권(債)의 발행 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예탁 · 등록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에 의하여 증권 등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기재된 증권 등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로 대우증권의 피고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따른 효과를 원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를 각 취득한 때부터 피고의 사채 원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연체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신의칙 위반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이 사건 소 제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이자를 수령한 일이 있다고 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지급금원의 계산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2항은 연체이율에 관하여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 연체가산금리만을 떼어 내어 이 사건 사채의 이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고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이율은 사채 이율 연 7%에 연체가산금리 중 최고이율인 연 10%를 부가한 연 17%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12. 3. 28. 원고들에게 한 통지는 사채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는 완전한 이행의 제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통지 무렵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피고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각 취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른 계산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3,255,479원, 원고 B에게 13,563,669원, 원고 C에게 2,374,139원, 원고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457,9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의 만기 다음날인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한이익 상실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만기수익금이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를 원용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사채의 만기인 2012. 5. 11.을 기준으로 원고 A 105,005,479원, 원고 B 522,313,669원, 원고 C104,124,139원, 원고 회사 1,139,707,911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2. 5. 11. 원고들에게 사채 원금, 이자 및 만기수익금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12,096,600원, 원고 B에게 560,483,000원, 원고 C에게 112,096,600원, 원고 회사에 1,233,062,6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2. 5. 1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만기수익금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변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기한이익 상실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그 중 원고 A, B, C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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