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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나2006580
연체이자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각주 3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6행 “2012. 4. 5.경부터”를 “2012. 4. 3.경부터”로 고치며, 제10면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볼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상 수탁회사인 대우증권이 2010.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절차의 개시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우증권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한 2010. 1. 19.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이익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규정에 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원고는 대우증권의 피고에 대한 위 2010. 1. 19.자 기한이익 상실 통지에 따른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우증권이 사채권자의 별도 지시 없이 피고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기한이익 상실 통지 이후 대우증권은 피고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기한이익을 묵시적으로 회복시켰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채 만기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대우증권의 위 통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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