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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45402
금원지급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고 A, B, C에 대하여 원심에서 추가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9. 4. 23. 체결된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전문에서 “본 계약상의 수탁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 및 수탁회사에 의한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의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사채권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이익 상실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기한이익 상실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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