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주소지로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12. 3.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