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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에서 2019. 8.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우장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나중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038』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에서 2019. 8.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대출을 받던 중 2019. 11. 2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나중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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