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 F 대화내용 캡처 사진파일 이메일 제출), 각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