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계좌 한도가 600만 원인지 확인을 해봐야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지만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