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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늘린 후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F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거래정지를 당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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