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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대출 관련 B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통장 사진과 OTP 기기를 보내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8. 12:40경 강원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OTP 기기를 봉투에 넣은 다음 대구로 가는 버스편을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9. 1. 9.경 B을 이용하여 위 신협 계좌의 통장 사진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상담 자료,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2019.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기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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