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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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