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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손님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790,000원, 2011. 9. 30. 6,000,000원, 합계 11,79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 실 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 실 치상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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