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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5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 소재 ‘ 천안 공주 낙농 농협 ’에서 피해자 C에게 “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제 3자에게 부지를 되팔아 수익을 내려 한다,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5,000만원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제 3자 (D )를 통해 투자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수익 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160,3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D의 법정 진술

1. G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각 통장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하실 때, 부동산사업투자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투자 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천안지원 2014 고단 1308), 판결 문( 대전 지법 2015 노 55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H(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에 대신 투자를 해 준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33, 34, 103, 104, 124 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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