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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3 2015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광주에 있는 내 조카가 증권회사 부장으로 주식 전문가이다.

가수 E의 엄마도 내 조카에게 돈을 맡겨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조카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자 외에 배당금까지 줄 수 있고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면 원금을 변제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 중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 등 새마을 금고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505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7. 22.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4,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4,065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황 등 새마을 금고), 금융거래 명세 조회( 황 등 우체국),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농협),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남중 우체국), 각 계좌거래 내역, 황 등 새마을 금고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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