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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26 2016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2. 9. 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봉화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교제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봉화군 E에 있는 F 다방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 다방에 밀린 시간 비를 입금해야 된다.

1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44,476,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주민 조회,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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