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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0』 피고인은 2015. 3. 12. 22: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 나와 E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5. 12.까지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E 등에게 합계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E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930』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 리더스 뷰 아파트 뒷편 피해자 H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 값이 부족하다.

건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15일 정도 걸린다.

정리되는 대로 돈을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없었고, 옷 구입 대금 채무가 7,000만 원, 개업비용 채무가 7,000만 원 가량, 대부업체에 차용금 채무 600만 원 가량 이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각 현금 보관 증, 무통장 입금 신청서 사본,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2017 고단 3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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