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저장장치와 PACS의 공급계약 및 설치 1) 피고 주식회사 가리온정보기술(이하 ‘피고 가리온’이라 한다.
)은 2009. 3. 30. 데이터 저장장치인 EVA 4400(이하 ‘이 사건 저장장치’라고 한다.
)을 포함한 각종 하드웨어를 1억 5,000만 원에 주식회사 메트로소프트(이하 ‘메트로소프트’라 한다.
)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저장장치는 피고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이하 ‘피고 휴렛팩커드’라고 한다.
)가 제조한 물품이고, 피고 가리온은 피고 휴렛팩커드가 제조한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에 위치한 효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09. 4. 경 메트로스프트로부터 이 사건 저장장치를 인도받았고, 설치 엔지니어 회사인 인트라웍스는 2009. 5. 29. 이 사건 저장장치를 위 효성병원에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설치완료를 확인하고 장비설치보고서에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09. 12.경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이하 ‘피고 인피니트’라고 한다.
)로부터 의학영상정보시스템 X-ray, CT, MRI 등의 의료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촬영된 모든 의료영상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통해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라고 한다.
을 6,160만 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인피니트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PACS를 설치해 주었으며, 원고는 2010. 2.경 피고 가리온으로부터 디스크인클로져 2대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