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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7 2017재나1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3. 1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이하 ‘인피니트’라 한다), 주식회사 가리온정보기술(이하 ‘가리온’이라 한다)과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이하 ‘휴렛팩커드’라 한다)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95호로 의학영상정보장치의 공급자인 피고 인피니트가 구체적인 백업상황 점검의무를 해태하고, 데이터 저장장치인 EVA 4400(이하 ‘이 사건 저장장치’라고 한다)의 중간공급자인 피고 가리온이 백업 및 자유공간의 상황 점검 및 고지의무를 해태하고, 이 사건 저장장치의 제조자인 휴렛팩커드가 결함이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의료영상서비스가 중단되고 일부 영상자료가 영구히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5. 5. 20.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충분한 백업 및 자유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피니트나 피고 가리온이 백업상황이나 자유공간 확보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인 백업공간 및 자유공간 확보 부족을 피고 휴렛팩커드가 공급한 이 사건 저장장치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나1078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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