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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12951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1,6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4. 3. 17. 원고에게 계금으로 5,000만 원을 2014. 5.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위 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 계금 6,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6,16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1,16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14.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6,1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청구금액 1,160만 원에 대해서는 위 서면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만을 인정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계금 3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C로부터 계불입금 납입에 대한 각서를 받은 후 위 계와 무관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 C가 피고 B을 대리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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