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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가합316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리약품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6.부터 2013. 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의약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 주식회사 태길약품(이하 ‘피고 태길약품’이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제조한 ‘우리플루코나졸캅셀’ 200통을 대금 21,392,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9. 28. 피고 주식회사 우리약품(이하 ‘피고 우리약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우리약품에게 2009. 9. 27.까지 공급한 약품대금 등의 채권채무를 101,189,475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우리약품으로부터 액면금 65,000,000원, 지급기일 2010. 9. 25.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2) 원고는 2009. 10. 14. 피고 우리약품에게 원고가 제조한 ‘우리심바스타틴정 100T' 939통을 대금 31,475,28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21. 피고 A에게 원고가 제조한 ‘우리아세클러페낙정’ 200통, ‘우리레보설피라드정’ 400통, ‘우리플루코나졸캅셀’ 400통을 대금 합계 67,024,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7. 일양바이오팜 주식회사(이하 ‘일양바이오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일양바이오팜에게 대금 105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 7. 31.까지 원고가 생산하던 약품의 유통에 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10. 8. 1.자로 원고가 생산하던 약품의 건강보험 약가(藥價, 보험수가)에 관한 고시(이하 ‘약가고시’라고 한다)를 철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약품들은 위 2010. 8. 1.부터는 의료기관이 이를 처방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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