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하드웨어 제조 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 병원 피고 병원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일 뿐 별도의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병원이 아니라 피고라고 할 것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피고를 피고 병원으로 표시한다.
과, 피고 병원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노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OCS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정보전달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 컴퓨터망을 통하여 의사의 처방을 각종 진료지원부에 전달함으로써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처방내역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 환자 진단 시에 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 EMR EMR(Electr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즉 기존에 종이 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 관리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 , PACS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학영상저장 전송시스템으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X선, CT, MRI 등에 의하여 촬영된 모든 방사선 검사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영상의학과 전문가가 모니터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