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12. 21.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엘케이시스템즈(이하 ‘엘케이시스템즈’라 한다) 제조의 i-Connect 2200 75개를 2,129,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물품대금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물품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로부터 100일 이내에 50%를, 180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한울씨에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또한 원고는 2012. 12. 26. 주식회사 한울씨에스(이하 ‘한울씨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i-Connect 2200 75개를 한울씨에스에게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물품대금은 물품을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물품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로부터 100일 이내에 50%를, 180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엘케이시스템즈의 물품공급 한편, 엘케이시스템즈는 한울씨에스 내지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산업’이라 한다)에게 2013. 1. 30. i-Connect 2200 44개 및 i-Connect 4400 6개를, 2013. 2. 14. i-Connect 2200 11개 및 i-Connect 4400 4개를, 2013. 2. 27. i-Connect 2200 6개를 각 공급하였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