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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293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5 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의뢰 받아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에 잉어 및 무사 문양을 스케치한 후 색소 잉크를 묻힌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 어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부산 중구 F 아파트 301호에서, G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의뢰 받아 G의 팔, 가슴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도깨비, 뱀, 잉어, 해골, 나무 쿠비, 부동명왕 문양을 스케치한 후 색소 잉크를 묻힌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 어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4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의뢰 받아 G의 배에 풍신 뇌신 문양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의뢰 받아 H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양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신체촬영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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