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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3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6:40 경 시흥시 E 건물 4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폴 딩 도어’ 의 핵심 부품 관련 특허권은 특허등록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 폴 딩 도어’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주거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일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 폴 딩 도어’ 관련 특허권과 F에서 갖고 있는 다른 특허권을 교환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1억 원을 주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 폴 딩 도어’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주고 이를 이용한 ‘ 폴 딩 도어’ 의 판매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F 명의의 신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폴 딩 도어 제작과 관련한 핵심 부품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피고 인의 폴 딩 도어 관련 특허권의 보유 여부가 핵심적인 계약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이전인 2014. 4. 경 폴딩도어의 특허출원 자인 일본인 G로부터 전속 사용권을 받았다는 일본의 토 오 레 르 주식회사와 업무 및 기술 제휴 협약을 맺고 폴 딩 도어 제작 관련하여 기술지원 등을 받아 폴딩도어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폴 딩 도어 관련 특허출원은 2015. 8. 21. 경 특허등록이 실제로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같이 4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폴 딩 도어 핵심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지는 못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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