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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9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양이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E(18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유리창 쪽으로 핸드폰을 던져 유리창이 깨져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에 놓인 말 통 1개를 피해자 F( 여, 47세) 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식당의 폴 딩 도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 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폴 딩 도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식당 입구에서 종업원인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나 왜 쳐다보냐,

개새끼가 싸우고 싶어서 쳐다봤냐,

너 나랑 싸우고 싶냐,

싸우고 싶으면 말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20 경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강렬 히 저항하면서 G 남대전 지구대 대흥 순찰차 좌측 뒷문 썬 바이 져를 양손으로 흔들어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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