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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샘플용 폴딩도어를 시공 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폴 딩 도어 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폴딩도어를 시공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 무료라는 말에 속아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2. 경 폴딩도어를 시공 받은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4. 4. 22. 경 시공된 폴 딩도 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지급을 계속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폴 딩 도어 시공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2014. 4. 22. 경 시공된 폴 딩 도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추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폴 딩 도어 시공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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