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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03: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폴딩도어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폴 딩 도어 유리를 깨뜨려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 여, 58세) 의 머리와 점퍼 위로 폴 딩 도어 유리 파편과 소주병 파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재물 손괴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수 폭행죄 상호 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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