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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5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폴 딩 도어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주거나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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