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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2. 경 불상지에서 폴 딩 도어 설치공사 업체인 피해자 C의 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종로구 E 갤러리 건물의 폴딩도어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밀린 공사대금 채권을 제때 변제 받지 못하였고 체납 세금이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폴 딩 도어 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640만 원 상당의 폴 딩 도어 공사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 230만 원 중 130만 원을 우선 보낼 테니 서울 종로구 F 식당 폴 딩 도어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E 공사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폴 딩 도어 공사를 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100만 원 상당의 폴 딩 도어 공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각 견적서, 폴 딩 도어 작업 지시서, 수사보고( 피의자 세금 체납 내역 첨부) [ 피고인은 2014. 4. 22. 폴 딩 도어 시공은 대리점 가맹계약의 보증금에 포함된 내역으로 견적을 받고 별도로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나 G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에 별도로 주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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