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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58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3:1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피고인의 친구인 D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2. 03:18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 음주 단속 확인서’ 의 ‘ 성명’ 및 ‘ 진술인’ 란에 ‘D ’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 음주 단속 확인서’ 각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 음주 단속 확인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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