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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2:2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19. 22:2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확인 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 위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 확인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음주 적발 시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 면허증 첨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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