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2:50 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 9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DC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전 남 여수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E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고,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성 명란, ‘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 및 ‘ 시인 서 ’에 펜으로 F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명과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 ‘ 시인 서 ’를 위조하고,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