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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80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 사거리 부근에 있는 술집 앞길부터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61까지 약 2km 의 구간에 걸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03. 13. 04: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 항에 기재된 사유로 피고인에 대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임의 동행 동의서』 및『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를 작성하는 위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에게 피고 인의 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E ”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임의 동행 동의서』 및『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를 각각 작성하도록 한 다음 위 문서의 하단의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자 채혈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항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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