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0:00 경 서울시 강서구 까치 산로 35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6 경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9. 14. 00:16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에 친구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