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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289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0:4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4. 00:4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 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 말기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확인서 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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