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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534120
유언효력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이2015느단735호유언증서검인사건에관하여2016.1.26.검인한망C의2013.4.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2015. 4.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2000. 11. 27. 협의이혼)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기재와 같은 2013.4.17.자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남겼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유언장의 유언 전문에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1601호,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망인의 재산 전부를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6.1.26.의정부지방법원(2015느단735호)에서 원고만 출석(피고 불출석)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이 자필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효력을 다투는 공동상속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언장의 기재에 의한 망인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상이하고, 그 내용도 망인의 생전 언행과 다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자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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