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2016느단42 유언증서검인사건에 관하여 2016. 6. 2. 검인한 유언자...
이유
1. 중간확인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B, C, 피고 D, E이 있고,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2) 2016. 1. 7. 별지 기재와 같은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 전문(全文), 작성일,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3)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2016.6.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느단42호로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30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2)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적은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자필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사망 일자에 근접하여 작성되어 망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