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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35083
유언효력확인
주문

1. 망D의별지 기재 2017.4.30.자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효력이 있음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8. 2. 7.경 사망하였다), E과 사이에 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2017. 4. 30.자 자필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유언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2017. 9. 21. 서울가정법원(2017느단51545호)에서 원고들, 원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발견 경위가 의심스럽고, (2)항 단서 조건은 일부 무효이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이 작성한 다른 서류의 필체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유언 전문과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 중 (2)항의 조건은 무효이고, (4)항도 집행불능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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